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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공주시 · 공포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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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공주시장이 수여하는 포상은 다른 자치법규로 정해서 운영하는 포상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 포상계획

제3조(포상계획)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포상분야, 인원, 시기, 주관부서, 부상내용 등이 포함된 해당 연도 포상계획을 수립·시달하여야 하며, 포상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은 포상은 명예성을 높이기 위해 억제할 수 있다.

제4조 포상추천

제4조(포상추천) 「공주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포상을 추천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개요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적기간 산정조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 확인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심사

제5조(포상심사)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② 포상심사는 조례 제8조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년 및 명예 퇴직자 포상 2. 시책 추진실적 평가 등 우열에 따른 포상 3. 포상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제6조 포상 서식

제6조(포상 서식) 표창장 등 포상의 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 기록관리

제7조(기록관리) ① 모든 포상은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수여하는 포상 또한 같다. ②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대장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한다.(개정 2020.12.31.,2024.11.29.)

제8조 모범상의 종류

제8조(모범상의 종류) 조례 제6조에 따른 모범상은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정발전 유공상, 숨은 선행자 표창, 신지식인상, 시책표창 등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제9조 모범상 형식

제9조(모범상 형식) 모범상은 감사장 또는 감사패로 수여하되, 경우에 따라 표창장 또는 표창패로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자랑스러운 시민상ㆍ시정발전 유공상

제10조(자랑스러운 시민상ㆍ시정발전 유공상) ① 자랑스러운 시민상ㆍ시정발전 유공상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여 모든 시민에게 본보기가 되거나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②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발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 중소기업인 및 근로자 2. 우리지역을 빛낸 문화예술인 및 체육인 등 3. 우리 농업ㆍ축산업ㆍ어업을 지키고 경쟁력을 키우는 농업ㆍ축산ㆍ어업인 4. 시민의식 선도 및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람 5. 살신성인 정신으로 위험으로부터 남을 구해준 사람 6. 향토방위 및 지역 향방 훈련에 공적이 많은 시민 및 군인 7.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사람 8.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단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으로 추천할 수 없다. 1.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그 밖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포상이 부적합한 경우 ④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숨은 선행자 표창

제11조(숨은 선행자 표창) ① 숨은 선행자 표창은 어렵고 의로운 일을 하는 숨은 선행자와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②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발한다. 1. 특별한 지위없이 평범한 사람으로서 보이지 않는곳에서 선행한 사람 2. 의로운 일을 하여 주민들의 칭송을 받는 사람 3.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헌신하는 사람 4. 선행봉사 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5.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한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단체 ③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 공적이 있는 경우와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대상으로 추천할 수 없다. ④ 공적내용에 따라 적정인원을 선발하여 수시로 표창할 수 있다. ⑤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신지식인상

제12조(신지식인상) ① 지식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하거나,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으로 각종 분야에서 개선ㆍ혁신을 일궈낸 사람에게 신지식인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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