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수도법시행령」,「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양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8.〉
광양시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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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수도법시행령」,「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양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급수설비" 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 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 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 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가압 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 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 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8.〉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12.31.> 1. 전용급수설비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5가구이상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12.31.>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제목개정 2020. 8. 5.]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5.> ② 제4조제1호의 전용설비에는 한 개의 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2가구 이상의 입주자로부터 급수신청이 있고 각각 급수가 가능토록 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으며,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수도 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8., 2018. 12. 31., 2020. 8. 5.>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선납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시장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0. 8. 5.>
제7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호별 계량기의 설치 등) 시장은 20호 미만의 공동주택(분양에 한한다)으로써 건축주의 급수신청 또는 전체 입주자로부터 동시에 급수신청이 있고 호별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의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량기를 호별로 설치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 8. 5.>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신청자의 서명을 받아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4. 5.> 1. 삭제 <2023. 4. 5.> 2. 삭제 <2023. 4. 5.> 3. 삭제 <2023. 4. 5.>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 부담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1. 면지역에서 배수관 분기지점으로부터 대지경계까지 연장이 50m 이하의 신설 급수공사(배수관경 이상으로 분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설 급수공사 〈개정 2016. 11. 18., 2018. 12. 31.〉 ②급수설비중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은 시 소유로하고, 수도계량기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다만, 계량기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에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관도 수용가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