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함평군 · 공포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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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함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30., 2020.5.12., 2024. 11. 29.>
제3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 ①조례 제4조에 따른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7일 이내에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군수가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12.30.> ④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결과를 읍·면장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통지(별지 제3호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⑤읍·면장은 결정된 사업의 추진 및 융자금회수에 관한 관리책임을 진다.
제4조(연대보증인) <삭 제>(개정 2017.11.15.)
제5조(사업 추진 및 보고 ) ①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가구)은 융자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 수령 후 2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사업착수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신고한 사항이 융자목적사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읍·면장은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완료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받아 사실 확인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융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거나 사업기간내에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규명하여 신고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19.12.30.]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농업정책실장, 주민복지과장, 축산과장, 농협중앙회군지부차장으로 하고 간사는 농업정책담당으로 한다.<개정 2002.1.8, 2006.9.15, 2008.7.22,2010.9.14. 2017.11.15., 2019.12.30., 2020.7.15., 2022. 12. 29.> ②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2. 경제적 수익성 3. 융자금 상환능력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30.>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0.]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의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12.30.]
제7조(융자금의 교부) ①군수는 사업착수신고서 접수 후 20일이내에 융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담보물은 물적담보를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환가가 용이한 것으로 하며 채무자의 담보물건을 제공할 수 없거나 부족할 때에는 다른사람의 담보물건을 제공하게 힐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③제2항에 따라 물적담보를 설정할 때에는 담보를 환가액이 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 또는 토지공시지가(이하“공시지가액”이라 한다)로 하여 융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시가액의 담보적용 비율을 별도로 정한 때에는 이에 따른다.(개정 99. 3. 22) ④담보물건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비용은 군수가 부담하고 변경·소멸에 따른 비용은 융자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8조(융자한도의 조정) ①조례 제6조에 따라 융자한도액은 총사업비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2.30.> ②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9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제10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11.15., 2019.12.30.) ②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연장에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상환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상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안에 자체조사를 거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안에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융자금 상환 연장 승인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군수는 융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⑤연장기간 동안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융자조건) 군수가 융자할 때에는 다음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1. 융자금 납입방법 2. 부담비율 3. 이자에 관한 사항 (연체 포함) 4.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 5. 그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