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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광양시 · 공포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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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소집

제2조(회의소집) ①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을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회의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4조 회의 보고사항

제4조(회의 보고사항) 소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1. 위원의 위촉 또는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3.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화해, 조정 등 중요사항 4. 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5. 고충민원 처리의 실태조사와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6. 그 밖에 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의안 작성·배부 등

제5조(의안 작성·배부 등) ①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소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6조 회의의 진행

제6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서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소관 부서장이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또는 소관 부서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 의결서 작성

제7조(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는 의결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서를 작성한다. 1.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에 해당하는 경우 : 별지 제2호서식 2. 제도개선 권고에 해당하는 경우 : 별지 제3호서식 ② 위원회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8조 회의록의 작성

제8조(회의록의 작성) 소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 위원 및 배석자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9조 결정의 통지

제9조(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알릴 때에는 서면으로 신청인과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0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제10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위원회는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위원회가 확인·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11조 신청 및 접수

제11조(신청 및 접수) ①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문하여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신청의 대리 등

제12조(신청의 대리 등) ① 고충민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②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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