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와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3.>
노원구 · 공포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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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와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3.>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23.> ② 방재단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방재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이 호선(互選)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3.3.23, 2024.12.2.> ③ 방재단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2.2.>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⑤ 삭제 <2023.3.23.> ⑥ 삭제 <2023.3.23.> ⑦ 제4항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조항 신설 2023.3.23.] ⑧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
제4조(임원의 임무 및 임기)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23.>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3.3.23, 2024.12.2.>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동 대표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3.23, 2024.12.2.>
제5조(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 및 단원을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 1.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3. 관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단원의 경우 제3조제8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단장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 전문개정 2023.3.23.]
제6조(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3.3.23, 2024.12.2.>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⑦ 협의회 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 예비관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역 지원 <개정 2023.3.23.>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
제8조(소집)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동 주민센터 방송시설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2024.12.2.> ④ 자율방재단의 활동시간은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2024.12.2.> ⑤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단장에게 제출된 활동확인서를 확인하여 구청장이 지급한다. <개정 2023.3.23, 2024.12.2.>
제9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과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구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2.>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기타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삭제 <2023.3.23.> ④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2.2.>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