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2., 2023.10.18.>
영종구 · 공포일 2024-12-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2., 2023.10.18.>
제2조(적용 범위)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3. 22., 2023.10.18.>
제3조(설치)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18.>
제4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법 제7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3.10.18.>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각 국장과 보건소장, 5급 공무원 2명 이내 및 법 제7조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하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와 제9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21. 3. 22., 2023.10.18.>
제5조(기능) <삭제 2023.10.18.>
제6조(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6.3.14., 2021. 3. 22., 2023.10.18.>
제7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18.>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발언 요지 <신설 2023.10.18.>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23.10.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2.>
제8조(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1. 3. 22., 2023.10.18.>
제9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2., 2023.10.18.>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2., 2023.10.18.>
제10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자적 방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개정 2021. 3. 22.> 2. 6급ㆍ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개정 2021. 3. 22.> 3. 8급ㆍ9급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개정 2021. 3. 22.>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2.>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
제11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1. 3. 22.>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3.10.18.>
제12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1. 삭제 <2024.12.02.> 2. 삭제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