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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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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의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의 정보격차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시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보급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기타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정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에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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