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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홍천군 · 공포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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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등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소유자의 토지ㆍ건물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2.>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건축물대장이 등재되거나 건축신고 또는 허가 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다만, 창고 및 임시건축물은 오폐수 처리시설 및 배수시설 설치 신고필증이 있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3조 급수공사의 범위 등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 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② 급수배관 매설 시 특별한 사유(공사비를 줄이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없는 한 건축물의 진입로에 매설하며,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4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4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기존 배수본관에서 계량기 설치구간까지 산정 2. 동일지역에 둘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 사용구간과 분리매설 된 구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 3. 기존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 그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건설표준품셈 또는 인건비(대한 건설협회 고시)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말 표준공사비를 지정ㆍ고시하고 해당연도 급수공사비의 산출대가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변동 등이 있을 때에는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제5조 급수공사비의 납부

제5조(급수공사비의 납부) 조례 제14조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6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해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7조 준공검사

제7조(준공검사)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8조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제8조(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2.> 1. 일반주택 및 건물: 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의 가장 가까운 공터 2. 아파트 및 공동주택: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 관리가 쉬운 단지 내 공터

제9조 수도계량기의 설치방법

제9조(수도계량기의 설치방법) 제8조에 따라 설치 위치를 선정한 수도계량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한다. 1. 아파트: 5층 이상의 건물로서 저수조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수조 전에 주 계량기 설치 2. 연립, 다세대주택 등: 4층 이하의 건물로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대지 내에 계량기 설치 3. 「수도법」으로 저수조가 설치된 수용가는 저수조 경유 이후 세대별 계량기로 설치된 주택에 대하여 유량계를 설치 4. 「소방기본법」으로 소화전을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 신청 시에는 별도의 소화전용 구경과 계량기를 설치 5. 수도사용량 관리를 위하여 수용가에 설치된 계량기가 구경별 계량오차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계량기 교체 가능

제10조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등

제10조(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을 급수개시 전까지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4.12.2.>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해야 한다. <개정 2024.12.2.> ③ 군수는 공용 급수설비가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동급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용급수장치로 변경하거나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전용급수장치로 급수를 받으려는 자는 급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11조 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제11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이하 “수도사용자 등” 이라 한다)이 수도계량기 및 주변기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12조 수도계량기의 점검

제12조(수도계량기의 점검)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량 및 사용료를 비롯한 수용가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전산화된 상하수도요금 정보관리 프로그램에 정리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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