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홍천군 상수도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홍천군 · 공포일 2024-12-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

제2조 수용가 관리

제2조(수용가 관리)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신설급수공사가 준공된 경우 수도요금 담당자는 신규 수용가 등록 자료에 따라 수용가 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에 입력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2.> ② 수용가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원 신청시 담당공무원은 체납요금 승계여부를 확인하고 변경 처리한 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다.

제3조 각종 대장 전산관리

제3조(각종 대장 전산관리)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부과대장, 체납대장, 일계표, 징수대장 등 각종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수시로 조회와 출력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4조 수도계량기의 검침

제4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계량기 검침은 수용가별로 점검일을 정해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매월 말일 이내에 점검한다. 2. 점검기준일은 지난달 점검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3. 수도전 점검은 원격검침시스템에 송신되는 자료에 따라 관리할 수 있으며, 자동 수신이 안 되거나 급수량이 증가한 수도전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개정 2024.12.2.>

제5조 급수량 확정

제5조(급수량 확정) ① 수도요금 부과시 급수량은 수도계량기의 당월 지침에서 지난달 지침을 차감한 수를 사용량으로 한다. ② 조례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수량 인정은 2회 이상 계속할 수 없다. 단 동절기 수용가의 장기출타 등으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조례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심하여 최근 3개월간 사용량으로 산정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년도 동월 사용량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제6조 수도요금 부과

제6조(수도요금 부과) ① 수도요금은 지난 달 사용량을 당월 요금으로 부과한다. 이 경우 조례 제18조에 따른 변경에 대한 적용은 당월 고지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고지서 발급 전에는 당월에, 발급 후에는 다음 달에 적용한다. <개정 2024.12.2.> ② 수도 사용료 부과시 하수도요금을 병행 부과할 경우 부과금액의 2%를 수탁수수료로 징수하며, 기준금액은 직전년도 하수도사용료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수도요금은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는 다음 달 10일에 조정 결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시 조정되는 건은 그 때마다 결의한다. ④ 수도요금 부과시 징수결의서, 조정결의서, 과오납금환불결의서등 부과에 관한 서식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서식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신고 등

제7조(신고 등) ① 군수는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또는 점검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급수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직권 조정하고 변경 사실을 수용가에게 통보한다. ② 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도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용자의 신청에 따르며, 증빙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출장복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8조(급수중지, 개시, 폐전등), 조례 제26조(가구분할)에 의한 민원 신고사항은 요금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며, 변동자료를 월 1회 출력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12.2.> [제목개정 2024.12.2.]

제8조 가구분할

제8조(가구분할) ① 조례 제26조제2항의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받는 경우 가구 수가 변동된 경우에는 가구분할 적용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가구분할 신청서의 세대수 확인은 읍면장이 수행한다. <개정 2024.12.2.> ② 가구분할 적용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된 신청서는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12.2.>

제9조 수납 및 납부방법

제9조(수납 및 납부방법) ① 수도요금은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납방법은 고지서, 가상계좌, e-지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수납금 정리

제10조(수납금 정리) 군수는 수납기관에서 보낸 수납금 등의 집계표와 납입통지서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수입일계표와 세부 수입내역을 첨부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11조 과오납금의 정산 및 환불

제11조(과오납금의 정산 및 환불) ① 군수는 수도요금과 그 외 징수금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입 후 부과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오납금환불결의를 해야 하며, 군 금고에 과오납금 환불요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② 군수는 수도사용자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오납금을 다음 납기요금에 정산하고 고지할 수 있다.

제12조 요금 등의 감면

제12조(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5조제1항제5호의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되는 요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급수된 공급량 전체를 감면한다. <개정 2024.12.2.> 1. 소화용 급수 2.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으로 피해가 발생된 경우 ② 조례 제35조제3항제1호에 의한 상수도요금감면 신청서가 접수되면 월말을 기준으로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자격여부를 일괄 조회 후 요금감면 신청을 처리한다. <개정 2024.12.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