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4-12-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홍천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5., 2022. 3.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8.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홍천군의 관할구역 중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12.2.>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 5. 6 , 2024.12.2..>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같은 건물 안의 업종간 분리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 라 한다)는 미리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1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기존 수용가의 급수지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가능 여부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세대별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空地)에 설치한다. <개정 2020. 12. 10., 2024.12.2.> ③ 삭제 <2015. 5. 6.>

제8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1.「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0., 2024.12.2.>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를 하는 경우 시공업자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7. 5.>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별

제10조 대행업자

제10조(대행업자) ①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4.12.2.>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의 상ㆍ하수 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 ② 군수는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대행업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준공검사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군수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12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급수설비의 설치 시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비용과 원격검침단말기설치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20. 12. 10., 2024.12.2.> ②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급수설비는 신청자의 기부에 의하여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4.12.2.>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본관에서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수가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 5. 6., 2024.12.2.>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