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21., 2016. 8. 10., 2024.12.2.>
홍천군 · 공포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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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21., 2016. 8. 10., 2024.12.2.>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13.5.21., 2016.8.10.,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0.12.10., 2024.12.2.>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 5. 21. , 2024.12.2.>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ㆍ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5. 21., 2024.12.2.> 1.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를 한 경우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5조(하수관로의 관리)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 2024.12.2.>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浚渫)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해야 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4.12.2.> [제목개정 2024.12.2.]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0. 14., 2024.12.2.> [제목개정 2019. 10. 14.]
제7조 삭제 <2013. 5. 21.>
제8조 삭제 <2013. 5. 21.>
제9조 삭제 <2013. 5. 21.>
제10조 삭제 <2013. 5. 21.>
제11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1., 2016. 8. 10., 2024.12.2.>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5. 21., 2024.12.2.>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3. 5. 21., 2024.12.2.>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1., 2020. 12. 10., 2024.1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5. 21., 2024.12.2.>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