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예산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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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예산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예 활동 인구의 확산과 서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서예진흥사업)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교류 사업 2.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3. 서예 작가 및 전문인력 발굴·육성 사업 4. 서예 기초자료 구축 및 정보 공유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서예교육 지원) ① 군수는 서예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법인·단체의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서예진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 ① 군수는 서예진흥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① 군수는 서예진흥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