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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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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의 날

제4조(여성농업인의 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여성농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여성농업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 등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함

제7조 지원체계

제7조(지원체계)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제8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예산군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예산군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하여 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업인 정책 4.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경영능력 향상 등

제9조(경영능력 향상 등)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고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 기술ㆍ경영 교육 및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 3. 귀농ㆍ귀촌 여성, 청년여성, 다문화가족 여성의 농촌 정착지원 및 전문인력화 지원 4.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5.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6. 여성농어업인 보유 기술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7.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편이장비 및 보조도구 보급 2. 여성농업인 농업기계 지원 3.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주기적 실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및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복지증진

제10조(복지증진) 군수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출산 농가 도우미제도 지원의 현실화 및 여성농업인 질병으로 인한 영농 차질 시 농가 도우미 지원 확대 강화 2. 사고 발생 농가 등 취약 농가에 대한 간병, 교육 도우미 등 인력지원 확대 3.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립보육시설 확충 4. 보육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 지원 5.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농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 6.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여성농업인단체 지원

제11조(여성농업인단체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고충 상담,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제12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 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관련 시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영유아, 아동,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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