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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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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및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 2.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52-2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주민등록상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ㆍ유통ㆍ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센터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험제품, 반제품, 완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5.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물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자”란 가공센터 가공시설의 이용을 신청하여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가공센터는 농업인의 농산물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업인의 농식품 창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2. 군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기술이전 및 상품화 지원 3. 농업인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4. 농업인단체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설의 대부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 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대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6. 가공식품 품질관리 및 유통ㆍ마케팅 지원 7. 그 밖에 지역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관리 및 감독

제5조(관리 및 감독) ① 군수는 가공센터 운영ㆍ관리를 위해 전담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및 이용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시설사용 및 이용, 식품 제조 및 유통 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에 관련 서류를 지도ㆍ감독 및 점검토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용자 등이 가공센터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전담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공무원은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가공농산물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관리ㆍ감독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공센터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의 이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4.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예산군농업기술센터 소장, 미래농업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나.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대표 및 가공업체 대표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가공센터 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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