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8.14. 규칙 제1011호>
진안군 · 공포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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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8.14. 규칙 제1011호>
제2조 (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산관리업무 부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2016.01.22. 다른 규칙 제1148호>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해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 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의 장 <2009.8.14. 규칙 제1011호> 2.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부서의 장) <2009.8.14. 규칙 제1011호> 3. 본청 및 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의 장 <2009.8.14. 규칙 제1011호>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부서의 장 <2009.8.14. 규칙 제1011호>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업무 부서장 <2009.8.14. 규칙 제1011호> <2016.01.22. 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재산관리관에 대해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해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직접 재분류 및 관리 하게 할 수 있다. <2009.8.14. 규칙 제1011호>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과 취급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관리 대장상의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 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해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해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9조 (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 (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와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