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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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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6.1.22., 2018.7.30., 2019.7.1.> 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2.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19.7.1.> 3.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과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7.1., 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 4. 민간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7.1.>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

제4조의2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공유재산 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7.1.>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9.7.1.>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신설 2019.7.1.> ⑥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9.7.1.>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성명·심의안건·발언요지·심의결과 3. 그 밖의 중요사항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의3 위원의 제척 등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9.7.1.> ② 민간위원은 임기 시작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7.1.>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신설 2019.7.1.>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하였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8.14., 2014.3.31., 2015.10.30., 2016.12.30.>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2022.12.13.>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등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등)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 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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