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023.10.11., 2024.12.2.>
진안군 · 공포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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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023.10.11., 2024.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ㆍ인격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3조(설치) ① 진안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024.12.2.> ② 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법」에 따른 진안군보건소에 둔다.<신설 2024.12.2.>
제4조(센터 운영방법)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2024.12.2.>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 등 연계구축 사업 2.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역 주민교육, 홍보 등 7.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지역사회 진단 8.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노인우울증 예방관리사업 9. 자살예방사업 10. 그 밖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6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군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 ㆍ 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
제7조(비용의 부담) <신설 2024.12.2.> 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같은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공개모집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조례 제2246호 2016.9.30.> ②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③ 센터 위탁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24.12.2.>]
제9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12.2.>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 재 산은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2. 수탁 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 여야 하며,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탁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4.12.2.>]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1.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그 위탁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처분을 받은 경우 등 위탁계약 당시의 자격기준을 상실한 경우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4.12.2.>]
제11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등을 소지하는 등 타인에게 심히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사람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4.12.2.>]
제12조(회계ㆍ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024.12.2.>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