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7.>
순천시 · 공포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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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7.>
제2조(이용료징수) ①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2. 7.> ② 조례 제6조 단서 규정에 의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세 모·부자가정의 장애인 2. 국가유공자 장애인 3. 기타 국가시책이나 시정 수행중 장애인이 된 경우
제3조(이용절차)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복지관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복지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의뢰한 자는 의뢰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복지관장은 복지관 이용 신청서 접수와 함께 제2조 제1항에 의한 이용료를 수납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 이용 대상자에게 교부한 후 복지관 이용료징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한다.
제4조(복지관의 조직및정원) 조례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조직 및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직원임면 결과보고) ① 복지관장은 직원 임면이 있을 경우 임면일로 부터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 ② 회계 담당공무원을 임면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보증 등을 확보하여 회계 사고에 대비하여야 하고,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