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여주시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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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여주시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일부개정 2018.8.14>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일부개정 2018.8.14>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일부개정 2018.8.14> 다.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일부개정 2018.8.14> 라.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시 소속 공무원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에게 적용하며, 「여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와 「여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20.09.29.>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상급자가 같은 지시를 반복하면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
제5조(직위·직무별 청렴행동) ① 팀장 이상의 직위의 공무원이 지켜야 할 청렴행동수칙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요 직무별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청렴행동수칙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 소속 공무원은 청렴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의 청렴행동수칙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23.5.30.>
제6조의2 <삭제 2023.5.30.>
제6조의3 <삭제 2023.5.30.>
제6조의4 <삭제 2023.5.30.>
제6조의5 <삭제 2023.5.30.>
제6조의6 <삭제 2023.5.30.>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① 공무원은 업무 수행 시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8.8.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의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