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북구 · 공포일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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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모집 등)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주민센터 누리집과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지원 신청서 및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제3조(위원의 관리) 동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 및 해촉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9조제8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누리집, 동주민센터 누리집과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5조(설치) 조례 제20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상호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 위원은 각 동 자치회장으로 하며 임기는 자치회장 재직기간으로 하되,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개정 2024.11.22.> ② 협의회 임원은 총 5명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사무국장과 간사는 협의회 위원 중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하며, 고문은 협의회 전임 임원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4.11.22.>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24.11.22.>
제8조(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업무 및 사업에 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④ 사무국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맡고 간사는 회계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⑤ 고문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이나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단,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신설 2024.11.22.>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협의회 사무국장은 회의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프로그램 운영) ①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기능, 지역복지기능, 사회진흥기능을 담당하는 자치프로그램과 문화여가기능, 주민교육기능을 담당하는 강좌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② 자치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각 기능별로 둘 이상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강좌프로그램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제26조에 따른 권역 내 중복을 피하고,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선정한다.
제12조(운영일지 등) 동장이 자치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치회관의 운영 업무 중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강북구 ○○동 자치회관 운영일지(별지 제6호서식) 2. 강북구 ○○동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3. 강북구 ○○동 자치회관 시설 등 사용대장(별지 제14호서식) 4. 강북구 ○○동 자치회관 강좌 수강신청(수강료) 접수대장(별지 제17호서식) 5. 강북구 ○○동 자치회관 수강료 출납부(별지 제20호서식) 6. 강북구 ○○동 자치회관 강사 인력 풀(POOL) 관리 대장(별지 제22호서식) 7. 강사협약서(별지 제2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