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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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해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소속의 장이 허가한다. ② 의장은 재난, 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 급변 등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사전협의)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 시, 원활한 심사 및 허가절차 진행과 내실 있는 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 업무 주관부서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사람은 의회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출국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확인사항(별지 제3호서식) 4. 항공운임 증명서 5. 그 밖의 관계서류 ② 의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출장의 변경을 포함한다)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은 허가 이전에 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신청서류 보완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구비서류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신청인이 보완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7조(출장의 변경 등) ①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통보받은 공무원 등이 특별한 사유로 출장자, 출장기간 및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의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 중 출장자 또는 출장 경비의 축소, 단순한 일정 변경 등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 외의 다른 기관·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12.03.> 1.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 수성구 및 지방의회협의체 계획에 의한 국외출장 2. 삭제 <2024.12.03.> 3. 삭제 <2024.12.03.> 4. 삭제 <2024.12.03.>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2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하는 의원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전문위원이 된다.<개정 2024.12.0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의장은 외부위원 1명 이상을 위촉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정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로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장자에게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출장자가 제3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1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는 국외출장 전에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국외출장자 수칙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해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의 출장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