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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4-12-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이 참여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해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금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용·관리한다.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면 임대료 2. 지자체 참여형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창만간척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수·보수 사업 2.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3.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 또는 확충사업 4. 농로를 포함한 도로, 배수로, 용수로 정비사업 5.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6.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7. 그 밖에 영농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특별회계 운용관: 재난안전과장 2. 특별회계 출납원: 농업생산기반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6조 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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