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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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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조성된 농공단지 안의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농공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안에 있는 공동시설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나. 전기 및 가로등시설 다. 지하수개발시설 라. 가로수, 조경 및 울타리시설 마. 관리사시설 1) 식당, 매점 2) 홍보실, 사무실 3) 근로자기숙사 2. “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단지의 원활한 운영 및 지역경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된 대표적인 관리 운영기구를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사용자로서 위탁관리자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협의회를 포함한 입주업체 근로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가. 사용자 중 “입사자”란 제17조에 따라 장흥군 농공단지 근로자기숙사(이하“기숙사”라 한다)로 입사(入舍)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5. “입사 보증금”이란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 입사자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입사 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흥군 소재 단지 안의 공동이용시설의 관리는 다른 법령 및 그 밖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 시설용도

제4조(시설용도) 단지 안의 공동이용시설은 입주업체의 근로자 및 주변주민 복지증진 및 문화정서 함양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관리사무소

제5조(관리사무소) 군수는 단지 안의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시설 안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이를 관리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단지 안의 모든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협의회구성

제7조(협의회구성) ① 협의회는 단지 안에 입주한 업체의 대표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장흥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서 규정한 입주기업협의회가 대신한다.

제8조 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의회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협의회는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 할 경우 이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 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협의회는 연1회 이상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운영비

제9조(관리운영비) ① 단지 안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및 위탁료

제10조(사용료 및 위탁료) ① 단지 안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및 위탁료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한다. ② 사용료 및 위탁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은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불가항력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군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11조 설비변경등

제11조(설비변경등) ① 공용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관리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원상회복 등의 의무가 있는 자가 군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물등귀속

제12조(시설물등귀속) ①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설한 신규시설물 및 변경설비 시설물의 소유권은 군에 귀속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물들의 귀속을 위하여 신규시설 및 설비변경 등의 허가 시 계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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