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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성동구 · 공포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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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짜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개정 2015.10.29.>

제3조 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 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10.29.>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③ 삭제 (2000ㆍ5ㆍ16)

제4조

제4조 삭제 <2015.10.29.>

제5조

제5조 삭제 <2024. 12. 5.>

제6조 점용허가기간

제6조(점용허가기간) 도로점용 허가기간은「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0.29.]

제7조 2000ㆍ5ㆍ16

제7조(2000ㆍ5ㆍ16) 삭제 (2000ㆍ5ㆍ16)

제8조 99ㆍ6ㆍ16

제8조(99ㆍ6ㆍ16) 삭제 (99ㆍ6ㆍ16)

제9조 도로손상

제9조(도로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곧바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의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10조의2(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0.17.]

제10조의3

제10조의3 삭제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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