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동구 · 공포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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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짜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개정 2015.10.29.>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 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10.29.>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③ 삭제 (2000ㆍ5ㆍ16)
제4조 삭제 <2015.10.29.>
제5조 삭제 <2024. 12. 5.>
제6조(점용허가기간) 도로점용 허가기간은「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0.29.]
제7조(2000ㆍ5ㆍ16) 삭제 (2000ㆍ5ㆍ16)
제8조(99ㆍ6ㆍ16) 삭제 (99ㆍ6ㆍ16)
제9조(도로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곧바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의2(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0.17.]
제10조의3 삭제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