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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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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0. 4., 2021. 9. 23., 2024. 12. 5.> 1.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삭제 <2021. 9. 23.> 4. 삭제 <2021. 9. 23.>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의 납부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의 납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그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납부금액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1. 9. 23., 2024. 12. 5.> ②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은 영 제4조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21. 9. 23., 2024. 12. 5.> [전문개정 2012. 10. 4.]

제4조 납부계획서 제출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택지등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4., 2021. 9. 23., 2024. 12. 5.>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5조

제5조 삭제 <2021. 9. 23.>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 <2021. 9. 23.>

제5조의3

제5조의3삭 제 <2021. 9. 23.>

제5조의4

제5조의4삭 제 <2021. 9.23.>

제6조 설치납부금액의 부과ㆍ징수 등

제6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ㆍ징수 등) ① 구청장은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계획서 제출자의 신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5회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4., 2021. 9. 23.> ②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로 하고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4., 2021. 9. 23., 2024. 12. 5.> ③ 설치납부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0. 4., 2021. 9. 23., 2022. 5. 17.> [제목개정 2021. 9. 23.]

제7조

제7조 삭제 <2021. 9. 23.>

제8조 기금의 설치

제8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 10. 4., 2021. 9. 23., 2022. 5. 17.>

제9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9. 23., 2024. 12. 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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