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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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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7., 2020. 7. 9., 2022. 5. 12.>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학습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4. “평생교육이용권”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제3조 평생교육의 진흥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평생교육의 범위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구청장이 평생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5조 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예우

제5조(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예우) ① 구청장은 제4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 수료자에게는 평생교육 강사 선발 등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의2 경비보조 및 지원

제5조의2(경비보조 및 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의 평생학습 활동 지원 2. 평생교육 단체ㆍ시설 등 교육 운영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5. 그 밖에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 5. 12.]

제5조의3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5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라 서초구민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이용권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5. 12.]

제5조의4 이용권 발급 대장 관리

제5조의4(이용권 발급 대장 관리) 구청장은 이용권 발급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5. 12.]

제5조의5 이용권의 이용 등

제5조의5(이용권의 이용 등) ① 이용권을 발급받은 구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권을 이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법 제2조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용권을 양도·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이용권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발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5. 12.]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7. 27.>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신설 2017. 7. 27.> 1. 구의원 2명 2. 평생교육 관련 4급 이상 공무원(서초구, 지역교육청 등) 3.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평생학습의 기관 및 시설장 등)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담당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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