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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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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계측기”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측기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3. 12. 29.>

제4조 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 12. 30.> 1.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2. 29.]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5.> 1. 당연직: 안전건설국장, 물관리과장, 기후환경과장 2. 위촉직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나.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다.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목개정 2023. 12. 29.]

제6조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하수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담당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 위원의 임기

제6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30.>]

제7조 위촉해제

제7조(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8조 자료제출의 요구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9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의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공기관의 하천유지용 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나. 공공기관의 조경분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담금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0조 부담금 산정방법

제10조(부담금 산정방법) ① 부담금은 2개월마다 계측기에 측정된 사용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지하수개발·이용자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본부의 하수도요금 부과자료에 의한 지하수 채수량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1개월 또는 수시 사용수량을 계량하여 각각 해당하는 달의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부담금은 날짜 계산한다. <개정 2021. 12. 30.>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계측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때

제11조 인정조정 등

제11조(인정조정 등) 계측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 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직전 2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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