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서초구 · 공포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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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계측기”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측기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3. 12. 29.>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 12. 30.> 1.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2. 29.]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5.> 1. 당연직: 안전건설국장, 물관리과장, 기후환경과장 2. 위촉직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나.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다.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목개정 2023. 12. 29.]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하수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담당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30.>]
제7조(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의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공기관의 하천유지용 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나. 공공기관의 조경분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담금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0조(부담금 산정방법) ① 부담금은 2개월마다 계측기에 측정된 사용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지하수개발·이용자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본부의 하수도요금 부과자료에 의한 지하수 채수량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1개월 또는 수시 사용수량을 계량하여 각각 해당하는 달의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부담금은 날짜 계산한다. <개정 2021. 12. 30.>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계측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때
제11조(인정조정 등) 계측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 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직전 2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