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초구 · 공포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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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6. 27.>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7., 2024. 6. 27.>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만, 관계 법령 또는 해당 특별회계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제목개정 2024. 6. 27.]
제6조(이자) ① 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한다. <개정 2024. 6. 27.>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6. 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6. 27.>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6. 27., 2024. 12. 5.> 1. 당연직 위원은 문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 6. 27.>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인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6. 2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4. 6. 2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7조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한 심의자료에는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예치금액ㆍ약정기간ㆍ이자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 6. 27.>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6. 27.> ⑧ 제11조에 따른 기
제11조(회계공무원)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통합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통합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2. 5. 12.]
제12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통합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