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4-12-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5.>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 12. 5.>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내에 둔다. 다만, 상담 여건에 따라 일정 장소를 상담실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5.>

제4조 상담대상

제4조(상담대상) 상담대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관내 기업체 임직원과 소상공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2.5.] [제5조에서 이동<2024.12.5.>]

제5조 상담의 범위

제5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5.> 1.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2. 등기, 민사집행, 가족관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 3. 나홀로 소송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2024.12.5.>]

제6조 법률상담관 등

제6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로 한다. <개정 2024. 12. 5.> ③ 상담책임관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의회법무팀장이 된다. ④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제7조 상담실 운영

제7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실은 방문상담, 온라인 상담, 읍ㆍ면 출장상담으로 운영한다. ② 상담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다만, 상담수요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상담실 방문상담: 매주 월요일 10:00∼12:00 2. 온라인 상담: 연중 3. 읍ㆍ면 출장상담: 연 4회 이내 [전문개정 2024. 12. 5.]

제8조

제8조 삭제<2024. 12. 5.>

제9조 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운영간사는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 신청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무료법률 상담일지(별지 제2호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군수는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상담실 방문상담: 1회 10만원 2. 온라인 상담: 1건 10만원 3. 읍·면 출장상담: 1회 30만원 [전문개정 2024.12.5.]

제11조

제11조 삭제<2024. 12. 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