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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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 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2. 동일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자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로 전환된 사람
제3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4조(접종비용)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백신비, 접종 시행비 2. 제1호 외의 사람 : 백신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에서 접종할 경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제2호에 의해 정해진 접종시행비를 부담해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중복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기관은 지원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