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4-12-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7.3.17., 2024.12.5.>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방재단은 산청군에 설치한다.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명칭은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다만, 방재단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단서 신설 2024.12.5.>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2017.3.17., 2024.12.5.> ③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산청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5.>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하며, 읍·면단위의 방재단 구성과 조직·임무 등은 본 조례를 준용한다. ⑦ 읍ㆍ면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4.12.5.> ⑧ 읍·면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 한다. ② 단장은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와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대표는 읍·면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⑤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 해임

제6조(해임)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해당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3.17.>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2. 단원이 산청군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5.>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12.12.31.>

제7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4.12.5.>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개정 2024.12.5.>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여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12.5.> ④ 단

제9조 소집

제9조(소집) ① 단장 또는 군수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4.12.5.> ⑤ 제4항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5.> ⑥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확인한 후 소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5.>

제10조 운영 등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대책본부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⑤ 대책본부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⑥ 단원이 대책본부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5.>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연중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

제11조 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2.12.31.>

제12조 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개정 2012.12.3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