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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울산국가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중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에 위치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305(부곡동)에 둔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센터에 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실험실, 사무실, 통합관제실, 교육장, 소회의실 등 2. 부대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냉난방시설, 전산실, 기계실 등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울산국가산업단지 안전사고 예방 관제 수행 2. 울산국가산업단지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확충ㆍ운영 및 유지관리 3. 울산국가산업단지 안전 분야 정보 공유 4. 울산국가산업단지 안전사고 상황 전파 및 대응 지원 5.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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