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영등포구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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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31., 2021.5.13., 2024. 5. 16.>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지원” 이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위한 창업·경영 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업무를 말한다. 4.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5.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란 소상공인연합회 그 산하조직인 지역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이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 등” 이라 한다)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2023. 7. 6.> [제목개정 2023. 7. 6.]
제4조(경영안정지원 등)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 7. 6.>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비용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목개정 2020.12.31.]
제4조의2(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1.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회계 등 전문능력개발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업체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③ 구청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본조신설 2023. 7. 6.]
제4조의3(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영등포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1.5.13.] [제목개정 2023. 7. 6.] [제4조의2에서 이동 <2023. 7. 6.>]
제5조(특별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별보증에 필요한 재원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지원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0.12.31., 2022.12.22., 2024. 12. 6.>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31.>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의원 1명과 소상공인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2.20, 2019.10.31.>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일자리경제과의 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12.31.>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