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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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05.25, 1999.10.08, 2007.04.05, 2010.12.30, 2013.07.25, 2017.12.28., 2021.12.30., 2022.10.27.>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0.12.30, 2013.07.25>
제2조의2 정의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2.30, 2017.12.28., 2021.5.13., 2022.10.27.>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개정 2007.04.05, 2010.12.30, 2013.07.25>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신설 2010.12.30> <개정 2016.11.10.>
3. “운전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0.12.30, 2013.07.25>
4. “시설자금”이란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과 지식산업센터건설·시장재개발·시장시설개선·공동창고설치·점포시설개선·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7.04.05, 2010.12.30>
5.“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개정 20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개정 2010.12.3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12.30>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출연금 <개정 2013.07.25>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등의 수익금
3. 삭제<1998.05.25>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2022.11.17.>
[본조신설 2013.07.25]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0.12.30., 2021.5.13.>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융자 <개정 2010.12.30>
2.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개정 2021.5.13.>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개정 2010.12.30>
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시설의 설치비 등 지원(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등) <개정 2010.12.30., 2016.11.10.>
5.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지원 <신설 2006.11.23><개정 2010.12.30., 2016.11.10.>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13.07.25>
②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4.05.25><개정 2010.12.30>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개정 2017.12.28.>
②기금운용관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1999.10.08, 2007.04.05, 2010.12.30., 2016.11.10.2018.12.20., 2022.12.22., 2024. 12. 6.>
③「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07.04.05., 2016.11.10., 2017.12.28.>
④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0.08, 2007.04.05>
⑤제4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25>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2007.04.05>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04.05, 2010.12.30, 2013.07.25., 2022.11.17.>
1. 융자대상자의 선정
2. 융자액의 결정
3.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6. 예치금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개정 2007.04.05>
7.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3.07.25>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06, 1999.10.08, 2007.04.05, 2013.07.25, 2016.11.10., 2017.12.28.>
③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
제6조의2 위원장의 직무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3 회의 및 수당 등
제6조의3(회의 및 수당 등)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8.>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제7조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7.04.05, 2013.07.25., 2016.11.10.>
② 삭제<2016.11.10.>
③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2.30>
제7조의2 융자계획수립 및 추가융자
제7조의2(융자계획수립 및 추가융자) <개정 2013.07.25>
①구청장은 매년초에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기금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융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0.08> <개정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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