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등포구 · 공포일 2024-12-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6.> 1.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19.10.17.> 3.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취업·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직업 교육, 채용행사 등 알선에 관한 사항 3.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등 유관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용노동부 및 서울일자리센터의 구인구직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미취업자 실태를 파악 조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해서는「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청년사업 추진ㆍ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1.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및 지원 ② 삭제 <2019.10.17.>
제7조 삭제 <2019.10.17.>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8.03.29.>]
제9조 삭제 <2019.10.17.>
제10조 삭제 <2019.10.17.>
제11조 삭제 <2019.10.17.>
제12조 삭제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