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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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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6.>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4.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용어정의는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각 2조에 따른다. 5. 삭제 <2024. 12. 6.> 6. 삭제 <2024. 12. 6.>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제5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실행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디자인 2.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3. 아름답고 쾌적한 공공환경 조성을 위한 심미적 디자인 4. 조화ㆍ균형ㆍ통합적 관점의 디자인 구현 5. 사용 목적에 맞는 적합한 기능과 용이한 유지ㆍ관리 6. 구민의 적극적 의견 수렴과 구민 참여 확대

제6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6.>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 4. 공공디자인의 품질 관리 및 확산 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삭제 <2024. 12. 6.>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의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 [제목개정 2024. 12. 6.]

제7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 ②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 ④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2. 6.]

제8조 주민참여 등

제8조(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미리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게재시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 ③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제2항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6.> ⑤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6.> ⑥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 1

제9조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제9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② 공공기관 등의 장 또는 구민은 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④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제안을 받아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는 자는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제10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제10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6.> 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가 시행하는 별표 1의 심의대상 중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그 밖에 구의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자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 공공디자인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 공사로 외부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별표 1의 심의 대상 중 서울특별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서울특별시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3.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2. 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12. 6.> 가. 관계 공무원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다. 유니버설ㆍ사회문제해결ㆍ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명 및 공공미술 등 공공디자인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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