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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 규칙

북구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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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북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제증명 민원사무중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북구현장민원실(이하 "현장민원실"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10.1.25., 2023.11.8.>

제2조 운영

제2조(운영) 현장민원실은 민원여권과장이 책임운영한다. <개정 2024.12.6>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현장민원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즉결제증명의 발급 가.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나. 제적등(초)본 다. 토지(임야)대장 라. 지적도(임야도)등본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바. 건축물관리대장 사. 납세완납증명 아. 미과세증명 자. 세목별과세증명 2. 각종민원상담 및 안내

제4조 인원

제4조(인원) ①현장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책임자 및 보조인원을 둔다. ②해당 과에서는 현장민원실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전담자를 지정하여 신속처리를 도모한다.

제5조 업무처리요령

제5조(업무처리요령) ①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신청서에 의거 접수된 민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모사전송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하고 해당과의 민원접수 창구에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청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민원실로부터 신청받은 각 과장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발급 담당자 실인 날인등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현장민원실에 모사전송으로 송부하고 원안을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③각 과로부터 전송받은 현장민원실에서는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전용직인을 날인한 다음, 수수료 징수 및 증지 소인후 교부한다. ④수입증지는 구청에서 전도받아 사용한다. ⑤현장민원실에 신청한 증명민원서류를 15일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을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내부적으로 종결(폐기)처리한다.<개정 2005.8.1, 2010.1.25., 2023.11.8.>

제6조 공인관리

제6조(공인관리) 현장민원실에 금고를 비치하여 민원여권과장 책임하에 제1현장민원실 전용공인을 보관·관리한다. <개정 2024.12.6>

제7조 처리기간

제7조(처리기간) 제증명의 발급은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현장민원실운영

제8조(현장민원실운영) ①현장민원실 운영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여 운영한다. ②근무시간외에는 민원신청접수함을 비치하여 접수하고 익월에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상담안내자료비치

제9조(상담안내자료비치) 상담 및 안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편람과 각 부서에서 생산하는 시책 및 새로운 지침이나 공지사항, 기타 홍보자료를 비치한다.<개정 2007.8.31, 2010.10.1, 2015.12.21, 2016.9.28, 2020.6.3>

제10조 일일결산

제10조(일일결산) 민원여권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민원실 제증명발급현황을 매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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