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4-12-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3> 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동 2.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단체·법인 3.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시·구비 보조기관·단체·법인
제3조(감사의 종류)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행위,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감사 7. 시공감사 : 사업시행 중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인력의 낭비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지도감사
제4조(감사의 주기)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감사대상기관별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종합감사 외에 특정한 업무나 취약 분야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주요시책사업 등은 의사결정 전 또는 집행 전에 기초자료의 사실여부에 대한 일상감사를 주관부서의 신청으로 실시할 수 있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신청으로 시공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민 공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일상감사 및 시공감사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사 개시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감사계획의 협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감사계획과의 중복 여부 등을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감사기간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중복감사 지양) 구청장은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 등에서 이미 감사한 사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수행한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9조(구민의견 등의 수렴) ① 구청장은 감사계획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대상기관과 관련 있는 감사요망사항을 구민, 단체 등으로부터 신청받아 이를 감사계획에 반영하거나 감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감사요망사항 등을 감사계획에 반영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감사의 사전준비)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자치법규, 훈령ㆍ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 보도사항 6.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논의사항 7.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8.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 시마다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편성하며, 감사 시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감사담당자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거나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한 외부전문기관이나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담당자 교육)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담당자에게 필요한 유의사항과 지켜야 할 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주임무,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