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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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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10.31>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31>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3.9.25, 2018.10.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8.10.31, 개정 2024.12.6> 1. 당연직 위원: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교통행정과장. 다만, 교통행정과장은 간사를 겸임한다. <개정 2019.5.29>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부산북부경찰서 교통관련 부서의 장, 부산북부소방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의 장,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관련 부서의 장 다. 교통유관단체의 장 라.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0.3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0.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0.3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0.31>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9.28>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6.9.28, 2018.10.31> ② 삭제 <2018.10.31.>

제9조

제9조 삭제 <2018.10.31.>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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