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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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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2조

제2조 삭제 <2019.7.1.>

제3조

제3조 삭제 <2019.7.1.>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22, 2019.7.1>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7.1>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 4. 평생교육지원 업무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개정 2019.7.1>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0.1, 2013.5.1, 2017.3.22,2019.7.1>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9.7.1> 2.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개정 2019.7.1> 3. 평생교육 전문가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6. 그 밖에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의장등의 직무

제7조(의장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7.1>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7.1> ② 삭제 <2019.7.1.>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수탁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수탁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9.7.1>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22, 2019.7.1>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7.1, 2024.12.6>

제11조

제11조 삭제 <2013.5.1.>

제12조

제12조 삭제 <2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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