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8>
북구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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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8>
제2조 삭제 <2018.10.1.>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1> 1. 삭제 <2018.10.1.> 2. 삭제 <2018.10.1.> 3. 삭제 <2018.10.1.> 4. 삭제 <2018.10.1.> 5. 삭제 <2018.10.1.> 6. 삭제 <2018.10.1.> [전문개정 2015.9.18]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7.31, 2018.10.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9.18, 2018.10.1> 1. 당연직 위원: 환경위생과장, 건설과장 <개정 2018.10.1>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8.10.1> 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18.10.1.> 4. 삭제 <2018.10.1.>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이 있을 때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5.9.18, 2018.10.1>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0.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0.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10.1> ⑤ 삭제 <2018.10.1.>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9.18, 2018.10.1>
제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
제7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9.18, 2018.10.1>
제7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0.1., 2023.12.20.>
제8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9.18, 2018.10.1>
제10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제2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1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10.1, 2024.12.6> 1. 징수관 : 경제환경국장 2. 분임징수관 : 환경위생과장<개정 2007.7.31> 3. 재무관 : 총무국장<개정 2015.9.18>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개정 2015.9.18> 5. 지출원 : 재무업무 담당주사<개정 2015.9.18> 6.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업무 담당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