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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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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전문개정 2020.12.16]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동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개정 2000.12.26, 2001.12.1, 2003.12.30, 2020.6.3>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은 보건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88.12.31, 94.1.3, 2001.12.1, 2020.6.3> ③ 구청장, 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동장 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6.6.12, 2000.12.26, 2003.12.30> ④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 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은 현장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6> ⑤ 삭제 <2000.12.26> ⑥ 제1항 내지 제

제2조의2 특수공인

제2조의2(특수공인) ①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거 이미지 형태로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 2020.6.3> ②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은 제증명 등의 발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에 의거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인은 민원실전용공인의 인영을 수입증지요금계기에 각인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5.8.1> [본조신설 2000. 12. 26]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기금운용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6, 2015.9.18, 2020.12.16>

제4조 공인의 규격과 모양 등

제4조(공인의 규격과 모양 등) ① 공인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 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제5조 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93.6.14>

제6조 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은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6, 2003.12.30>

제7조

제7조 삭제 <2000.12.26>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제2조 및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해 공인을 비치ㆍ사용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비치·사용중인 공인의 인영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20.6.3, 2020.12.16>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구보 또는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6, 2003.12.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00. 12. 26>

제11조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재등록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민원여권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민원봉사과장은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때에는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8.1, 2009.12.31, 2024.12.6>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6, 2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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