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11>
북구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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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탁자"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6.9.28> [전문개정 2015.12.11]
제3조(명칭과 위치)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18.2.14>
제6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 ① 체육시설의 1일 개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0.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0.1, 2018.2.1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제6조에서 정한 1일 개방시간 내에는 항상 체육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 ② 삭제 <2011.5.2>
제8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무료 개방시설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서 4시간 이상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 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허가된 사용시간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 포함)를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11> ④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거나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개정 2009.10.1, 2018.2.14., 2021.12.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09.10.1> 2. 공공기관 또는 체육회에서 체육진흥을 위해 개최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제10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18.2.1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이용을 어렵게 할 때 <개정 2015.12.11, 2016.9.28>
제11조 삭제 <2016.9.28>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18.2.1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