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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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질서상, 자랑스러운 구민상, 북구체육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93. 6. 14, 2006.11.10, 2021.3.1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12.16>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제5조의2(질서상) ①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자연보호 운동 및 도시환경정화 5. 기타 도시질서 확립 ②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 등 은 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3(자랑스러운 구민상)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3년이상 구관내 거주한 자로서 [별표 1 서식]의 선정 기준에 의거, 구정발전과 사회복지 증진,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의 장려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에게 수여한다.<개정 2006.11.10, 2020.12.16, 2021.3.17> [제목개정 2021.3.17]
제5조의4(북구 체육상) 북구 체육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주민체육 부문 구민 건강증진과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활체육 및 놀이문화발전보급에 크게 기여한자 또는 단체 2. 직장체육 부문 직장체육 진흥을 위한 여건조성이나 직장체육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 3. 경기 부문 체육 경기자로 각종대회 입상으로 구위을 크게 선양한 자 또는 단체와 체육지도자로서 선수 의 기량향상에 기여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0.12.16>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의 장려를 위한 다양한 선행 또는 사회복지 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93. 6. 14>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기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한다. 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 수상자 및 제5조의3에 의한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 제5조의4에 의한 북구 체육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2006.11.10, 2021.3.17> 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첨 2. 행사 초청 등을 통한 사기 증진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 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