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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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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화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회 동의

제6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소요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개정 2024. 12. 6.> 2. 청소, 방호, 방역 등 연간 반복적 사무 <개정 2024. 12. 6.> 3.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개정 2024. 12. 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위치도 등)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보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업수행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경우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제8조 수탁기관 선정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9조에 따른 강화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④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그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의결을 위하여 필요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제11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가 공고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따른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약체결 등

제12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 사항 7. 협약내용 위반 시 조치 사항 8.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에 대해서만 효력이 유지되며, 위탁사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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