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상호결연 등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와 국제화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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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상호결연 등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와 국제화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협력”이란 구리시(이하“시”라 한다)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행정적 목적수행을 위하여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상호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3. “상호결연”이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4.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의 행정협력·우호교류·상호결연(이하“상호결연 등”이라 한다)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류협력 활동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 분야에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중장기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2. 우호교류 및 상호결연 도시와의 교류협력 전략 3.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4.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행사 유치·지원 5.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시책개발 6.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국제기구 가입) ① 시장은 외국 도시와의 협력 및 연대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 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국제행사의 유치) ① 시장은 국제행사의 기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제회의 및 국제대회 등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행사 유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재해구호 지원) 시장은 국내외 상호결연 우호교류도시에서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으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지원 인력을 파견하거나 재난ㆍ재해 구호를 위한 유ㆍ무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제9조(상호결연 등의 대상) ① 상호결연 등의 대상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상호결연 등 체결대상 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되 시의 규모, 재정과 교류수요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제10조(사전검토)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상호결연 등의 제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② 국내외 도시에 상호결연 등의 제의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1조(사전교류) ① 시장은 상호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류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상호결연 등 대상 국내외 도시와 공무원, 주민, 시의회, 학계, 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 초청하거나 상호결연 등 대상 국내·외 도시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게 하는 등 사전에 교류할 수 있다.
제12조(의회의 동의 등) ① 시장은 국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상호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리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국내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상호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 및 제8조의 재해구호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