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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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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위원회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 그 밖에 사업 추진 시 필요에 따라 자문·조정·협의·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 2.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위원 명단 공개

제4조(위원 명단 공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기관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회의록 작성

제5조(회의록 작성) ① 시장 등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순서 6. 상정안건 7. 발언내용(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식별 정보 제외) 8.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9.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시장 등은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록 공개

제6조(회의록 공개) 제5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 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제7조(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 해당 위원회의 토론 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 공개의 예외

제8조(공개의 예외) ①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2.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3.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록 공개로 인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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