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2015.9.30>
구리시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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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2015.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7.18, 2015.9.30., 2017.12.13.>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차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 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5호 내지 제15호에서 정한 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승용차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6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의한 면제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7.18, 2015.9.30., 2017.12.13.> 1. 삭제 <2005.7.15> 2.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써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시설(정수장, 취수장, 가압장, 배수지등), 쓰레기소각시설(「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 단지 내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상가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9.30., 2017.12.13.> 1. <삭제 2015.9.30> 2. <삭제 2015.9.30> 3. <삭제 2015.9.30>
제5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7.12.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7.12.13.> [전문개정 2015.9.30]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7.7.18> ② 제5조의 시설물 중 경감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2조제4호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7.18., 2017.12.13.> ③ 제5조에 따른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5.7.15, 2007.7.18., 2017.12.13.> ④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외에 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제13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07.7.18., 2017.12.13.> ⑤ 제2조제5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한 승용차 2·5·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9.30] 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연도 부담금의 30%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20.8.10> ⑦ 제6항에 따라 부담금
제7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기간 등) ① 제5조에 의한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에서 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중 월 단위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담금의 경감 비율은 실제 이행조건을 충족한 3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7.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7.12.13.> [전문개정 2015.9.30.] [제목개정 2017.12.13.]
제8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 감축기간 중 일부기간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할 경우 이행시작일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3.>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당해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3.> [전문개정 2015.9.30]
제9조(부담금 경감 신청 등) 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부담금 경감 신청서의 내용과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을 제13조에 따른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7.18., 2017.12.13.> [전문개정 2015.9.30] [제목개정 2017.12.13.]
제10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에 의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13.> 1. 주차장유료화 가. 주차면 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5퍼센트이내 나.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3퍼센트이내 2. 삭제 <2017.12.13.> 3. 통근버스운영 : 차량 정비를 위하여 월 5일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7.18., 2017.12.13.>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4.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행·시차출근·재택근무ㆍ환승역간 셔틀버스운행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10부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제목개정 2017.12.13.]
제12조(이행계획서 미이행시 조치사항) 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2.13.> ② 시장은 미이행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행실태 확인 점검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사유를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담금을 부정하게 경감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경감 받은 부담금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 <신설 2017.12.13.> [전문개정 201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