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4-12-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4.,2019.12.31., 2023.6.30.>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고,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형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가전제품 및 가구류와 제14조에 따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과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2.>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청소의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결유지책무 및 조치

제4조(청결유지책무 및 조치)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집회, 시위, 행사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관련 주최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2.> ③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등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ㆍ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연소잔재물을 방치하는 경우 4. 토지ㆍ건물의 관리 소홀로 무단투기가 되도록 방치하는 경우

제5조 청결유지 이행

제5조(청결유지 이행)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제6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삭제 2016.8.1.>

제7조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등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스스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짜와 배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출시간 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20:00부터 24:00까지 나.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19:00부터 24:00까지 2. 배출금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 전날 ③ 대형생활폐기물은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동장에게 구술 또는 서류로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처리하여야 한다. 1.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시장이 제작한 마대(이하 “폐기물 마대”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5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여 처리 3. 「건

제8조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8조(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 밖에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공고하여야 하며, 분리 보관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집·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보관하여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2.> ③ 시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운반·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등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 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 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폐기물 임시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9조(생활폐기물 임시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에 다수의 배출자가 이용하는 생활폐기물 임시보관시설 또는 용기(이하 “공동 쓰레기보관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쓰레기보관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설치기준 및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16.> 1. 차량이 진입하여 옮겨 실을 수 있는 곳에 50가구 ~ 100가구당 1개조 이상을 설치 2. 가연성·불연성이 분리되도록 설치 3. 노인복지 또는 장애인 전용 공동주택 등의 경우 하부 저장조에 분리수거 및 기계식상차가 가능한 1㎥ 이상의 보관시설 설치 4.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은「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6.16.> 5.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 6.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은「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0.6.16.> ③ 시장은 공동 쓰레기보관시설의 폐기물을 정기적

제10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 ① 시장은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2.> ② 폐기물 관리구역의 생활폐기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문전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4.22.> ③ 제2항의 수거방식과 달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전배출이 곤란한 경우 2. 지역단위로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사업장 등 방문수거가 불가피한 경우 3. 대형생활폐기물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생활폐기물인 경우

제11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되,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2016.8.1., 2021.4.22., 2023.6.30.> ③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경비를 지급한다. 적정경비는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라 원가를 산출한다.<개정 2016.8.1, 2018.12.31., 2021.4.22.> ④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제11조의2 자체 처리 불가 폐기물 등의 처리

제11조의2(자체 처리 불가 폐기물 등의 처리) 자체 처리가 불가한 대형생활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23.6.30.> [본조신설 2020.11.1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