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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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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8. 5. 9, 2016. 4. 15, 2022. 1. 6〉

제2조 회의일수

제2조(회의일수)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3. 2, 2024. 12. 6〉 〔전문개정 2006. 10. 13〕

제2조의2 회기

제2조의2(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하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2. 3. 2, 2016. 4. 15, 2022. 1. 6, 2024. 12. 6〉 ② 용인시의회 의장은 용인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2. 1. 6〉 ③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회기의 최대 회의일수 범위 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1. 6〉 〔전문개정 2008. 5. 9〕

제3조

제3조 삭제〈2005. 3. 15〉

제4조 집회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11. 3, 2012. 3. 2, 2016. 4. 15, 2017. 9. 29, 2022. 1. 6〉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전문개정 2008. 5. 9〕

제5조 의안의 제출·발의

제5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용인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16〕

제6조 심의안건

제6조(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2. 1. 6〉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2. 1. 6〉 〔전문개정 2008. 5. 9〕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 8. 16〕

제7조 기타사항

제7조(기타사항) 그 밖에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10. 13, 2018. 9. 28〉 〔제목개정 2018. 9. 28〕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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